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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장 없이 '홍채 인증'으로 은행 예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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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장 없이 '홍채 인증'으로 은행 예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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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는 통장이나 인감 없이 홍채 인증만으로도 은행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소비자의 은행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약관은 '기등록된 생체 정보·실명 확인표 등을 통해 본인 확인된 경우에는 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통장·인감 없이 본인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홍채·정맥 등을 이용해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금융위원회 고시인 은행업 감독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같은 해 10월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 이 내용을 반영해 개정해 달라"고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결정이다.

공정위는 금융위·금융감독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새 거래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이자, 지급·해지 청구, 면책 조항 등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했다.
인감·비밀번호 등을 신고할 때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인감이나 서명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통장에 표시하고, 바뀐 이율은 통장에 기록해 안내한다'고 규정했던 이자는 '통장·전산 통신기기 등으로 표시하고, 바뀐 이율은 통장에 기록하거나 전산 통신기기 등으로 안내한다'고 고쳤다.

지급·해지 청구는 생체 정보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예금 잔액이 '0원'이고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 예금 규정에 편입시켰다.

0원 계좌는 예금 반환 채무가 없어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휴면 예금 규정에서 제외해 왔다.

공정위는 또 고객이 은행에,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통지 방법 조항도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 개정으로 생체 정보 인식을 통한 전자 금융이 가능하게 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면서 "개정 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은행연합회에 통보했다.

시중은행에는 개정 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