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 측이 미 FDA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전 회장이나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인보사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년여 만인 지난달 18~19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고,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