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만약 전입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또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또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과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