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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지역상품권 '깡'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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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지역상품권 '깡'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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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사진=한국조폐공사


다음달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깡'(불법 환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최대 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내달 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종이, 모바일, 카드 3가지 형태로 발행된다.

발행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자본이 유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미흡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만 가능했을 뿐이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 위임한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깡을 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0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이상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하거나 무등록 가맹점도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불법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에는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의 비율은 60~8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는 4조2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