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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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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해준다.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이르면 10월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하면 최대 5년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준다.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기한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도 있게 된다. 11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금융회사는 소액 피해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게 한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 = 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론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재식별하거나 추가정보 분리 보관·보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재식별 가명정보는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고의적인 재식별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처벌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P2P업을 영위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P2P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 대출과 투자계약 제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법적으로 규율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상환금 분리 보관, 대출채권 도산 절연 등 제도도 도입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