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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중소·벤처기업 기술 유용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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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중소·벤처기업 기술 유용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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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유용 행위를 비롯한 불공정한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6일 광주 광산구 성일이노텍에서 광주·전남 지역 벤처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기술 유용 행위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현행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서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기술 유용·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 문화 및 경쟁 원리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