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20일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일반수당'과 '입법 활동비' 등을 포함한 1063만원을 6월 월급으로 지급했다.
국회의원의 월급 명세서에는 분명히 ‘일반수당’과 ‘입법 활동비’가 포함됐다. 수당은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다.
그런데 이들이 일 한 적이 있나. 국회의원의 일은 싸움질이냐고 묻고 싶다. 싸움질만해도 월급을 받는 직업은 아마도 국회의원 밖에는 없을 것이다.
또 싸움만하는 국회의원이 왜 품위유지가 필요한가. 일반수당에 품위유지가 포함됐으니 하는 말이다.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비’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무슨 입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입법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엉터리로 했다면 이 돈도 받지 말아야 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1명이 받는 세비는 1억5187만9780원이다. 한 달 평균 1265만6640원이다. 직무와 품위유지에 필요한 일반수당,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이 주 내용이다.
이 밖에도 각종 명목의 비용까지 합치면 국회의원 1명 당 들어가는 국민혈세가 1년 8억원에 가깝다.
국회는 정말 세금이 아까운 집단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