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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쉽스토리] 삼성重, 美 선사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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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쉽스토리] 삼성重, 美 선사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 이끌어 내

삼성중공업, 미국 선사의 논리없는 소송에서 마침내 벗어나

선박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선박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중공업은 미국 선사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가 지난해 3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당재판부 美 텍사스주(州) 연방지방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과 미국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선사가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부정하게 사용해 페트로브라스가 지급해야할 용선료(선박을 빌리는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며 삼성중공업에 2억5000만 달러(약 30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조선소(삼성중공업)와 발주처(프라이드 글로벌)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이며 일반적인 선박건조계약 과정에서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페트로브라스 주장은 억지주장이라고 여기고 삼성중공업이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결과도 업계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측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왔다"며 "이번 재판부가 삼성중공업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으며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