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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WFM에 과징금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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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WFM에 과징금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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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WFM에 대해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WFM을 포함한 4곳에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17일 WFM은 당시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주식 110만주를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는 담보제공 내역을 누락했다.

또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는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해 28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솔루엠은 직원 266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 85억2500만 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억5340만 원을 통보받았다.

주식회사 뉴라클사이언스는 49명을 대상으로 5억2700만 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약을 권유받은 55명의 모집금액 10억2200만 원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94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