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다음달 6일부터 체크카드 발급 시 장당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나카드는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일선 고객들에게 배포했다.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서도 고객들에게 알린 상태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발급 고객에 한해 발급한 체크카드로 발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1만 원 이상 이용 시 발급수수료의 100%를 돌려준다.
현재 국내에서 체크카드 발급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곳은 농협과 IBK기업은행, 카카오 등이다. 농협의 경우 체크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을 추가해 창구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기업은행과 카카오은행은 분실 등 재발급 수수료를 2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하나카드가 이처럼 체크카드 발급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은 카드 이용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발급을 줄이기 위함이다. 연회비가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발급만 받은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카드는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크카드 수는 1억1070만 장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3~4장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체크카드를 만들어놓기만 하고 안 쓰다가 나중에 가서 잃어버렸다며 재발급을 받는 분들도 있고, 캐릭터가 들어간 체크카드의 경우 여러종의 카드를 다 발급받고 난 뒤 모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한 두 달 쓰고나서 살짝 금이 가거나 깨진 경우 다시 발급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카드를 이용 중인 고객에게 혜택을 더욱 돌려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1월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1만 원 이상 이용 고객에게 발급수수료 100%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지속할 수도 있다. 현재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시범삼아 올 연말까지로 해둔 것”이라며 “반면 발급수수료 부과 후에도 무분별한 발급이 계속된다면 발급수수료 부과가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