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없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는 7월31일까지 이어진다.
'1인당 한도는 150만원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신청할수 있다.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 휴직자는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는다. 또 7월 중에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