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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행정안전부, 절차 간소화 위해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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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행정안전부, 절차 간소화 위해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운영

학교복합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시설 확대

시도교육청-일반 자치단체 공동투자사업 관련 중앙투자심사 개선상황. 자료=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시도교육청-일반 자치단체 공동투자사업 관련 중앙투자심사 개선상황. 자료=교육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시도교육청·일반자치단체 공동투자사업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확산시킨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시설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교육‧편의 시설을 전국에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는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을 위한 주요한 규제 개선으로,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