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는 27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며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기업규모 관계없는 추가적 유동성 지원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등 유예·감면 ▲고용유지 지원책 확대 ▲탄력근로제·연구개발(R&D) 분야 선택근로제 유연성 확대 조기 입법화 ▲일자리 지키기 재원 일반재정 활용 ▲노사관계·노동제도의 유연한 개선 ▲21대 국회 기업 활력제고 입법 우선 추진 ▲신산업 진입규제 혁신·환경 분야 행정절차 개선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봉쇄·교란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전통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향후에도 치료제와 백신개발 등으로 완치능력이 구축될 때까지는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약을 피할 수 없고, 소득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위축으로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되는 시기도 그만큼 늦추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미·중 무역 갈등을 위시한 보호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자립도 제고와 리쇼어링 강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글로벌 시장경쟁, 개인화·비대면화·디지털화로의 산업구조 변화 등 새롭게 전개될 세계경제 패러다임에 우리 기업들이 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고임금·저생산성 추세로 약화돼 있던 우리의 산업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내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유동성 지원과 관련, "일차적인 경영안정 자금과 유동성 지원이 시의 적절히 이뤄졌으나 앞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경우에도 기업이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최대한 고정비 지출 부담을 완화해 경영상 필수 경비라도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 등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상되는 막대한 부채의 소화와 영업손 실의 보전을 위한 생산과 투자 증대, 시장수요 변화와 치열한 시장 확보 경쟁 격화, 4차 산업혁명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대응해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노동제도가 선진경쟁국 사례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보다 협력적이고 유연하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규제혁신과 관련,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혁신, 환경분야에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선, 정유산업의 석유 수입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운수산업의 차령 제도 및 산업특성을 고려한 임금·근로제도의 개선, 공공조달 조기 집행 및 SOC투자 집행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에너지원 간 세제 형평성을 고려한 부과금 제도 개선 등도 조속히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