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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번째 재판…7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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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번째 재판…7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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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관장간 이혼소송 두 번째 재판이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변호사만 출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재판은 7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지난 8일 재판부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한 의견교환과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은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노 관장이 이혼을 응하지 않자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 실패로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은 1297만 주로 전체 18.44%다. 이 중 노 관장이 요구한 42.29%는 SK 전체 주식의 약 7.7%로,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