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위변조된 서류 제출·대리시험·특권층이 자녀입시 부당한 압력 대학입학 취소된다

공유
0

위변조된 서류 제출·대리시험·특권층이 자녀입시 부당한 압력 대학입학 취소된다

국무회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심의·의결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딸 조 모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딸 조 모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입학전형에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경우, 특권층이 자녀 입시에 부당한 압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이 취소되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와 편입학 등부터 적용되며, 기입학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개정된 시행령이 규정한 입학 취소 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이전에는 법령상 입학 허가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의 입학취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정행위의 경우 대학의 장이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입학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학도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의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시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