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심의·의결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와 편입학 등부터 적용되며, 기입학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법령상 입학 허가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의 입학취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정행위의 경우 대학의 장이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입학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학도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의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시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