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와 편입학 등부터 적용되며, 기입학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개정된 시행령이 규정한 입학 취소 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이전에는 법령상 입학 허가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의 입학취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정행위의 경우 대학의 장이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입학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학도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의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