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현대중공업 등 3개 회사가 시행한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일 8200만 원, 동방 6700만 원, 한진 41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2015년 포항항으로 수입한 선박제조용 철강재의 하역과 운송 사업자 입찰에서 서로 짜고 낙찰받을 업체와 가격을 사전에 정했다.
삼일과 한진은 포스코피앤에스의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하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도 담합, 삼일이 5억7200만 원의 낙찰을 따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