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로 다음달 6일까지 영업이 중지되는 곳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5536개소와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이날 신규 추가된 단란주점 1964개소,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까지 총 8363개소로 늘어났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