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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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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서울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A(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A씨를 조사한 뒤 다음날 상해,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최씨는 A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숨졌다.

A씨는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최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