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헌법소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학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면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1개월 또는 해당 학기를 휴업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씨는 해당 규정이 온라인강의로 인해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와 교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기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씨의 청구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 주장하며, 등록금 감액 규정은 교육부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등록금 면제나 감액을 결정할 주체는 대학 총장 등 학교장이지 국가가 아니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데, 그 점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들어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본인의 학습권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보상해달라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대학에 반환해 주라 명할 수 없고, 그런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위헌청구를 바로 했는데, 절차상의 흠결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위헌 제청을 하는 등 보충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지난 18일부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으며,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