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보건설, 대림산업,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된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대보건설은 117개 업체에 건설을 위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 등을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2억5000만 원을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크리스에프앤씨는 96개 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여만 원 상당의 자사 의류 구매를 강요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대림산업도 중소 협력업체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 원을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