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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규정 위반 차바이오텍 등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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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규정 위반 차바이오텍 등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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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차바이오텍 등 7곳에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차바이오텍과 스킨앤스킨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지연 제출)으로 각각 과징금 4억4960만 원과 673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기업인 올리패스는 전환사채를 발행, 150억 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받았다.

비상장기업인 스마트골프와 주주 A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과징금 5640만 원·과태료 6120만 원과 과징금 28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비상장기업인 플루스와 플루스홀딩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6개월, 3개월 동안 증권발행 제한을 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