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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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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 위촉

국세청이 본청 국선대리인을 위촉하고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본청 국선대리인을 위촉하고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의)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2014년 첫 시행돼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선대리인 지원사건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권리구제에 기여하였으며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지난해 소액사건 불복인용율은 국선대리인이 22.9%로 세무대리인 미선임 7.5%보다 15.4%포인트 높았다.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다.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올해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외에 영상진술, 영상녹화진술 등 다양한 의견진술방법을 도입해 불복과정 중 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