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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총회 사실상 허용…한숨 돌린 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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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총회 사실상 허용…한숨 돌린 정비사업조합

국토부·서울시 “총회 연기 행정조치 추가 연장 않기로”…금지 2개월여 만에 해제
갈현1·제기4·방배삼익·신반포21차·반포3주구 등 잇따라 이달 중 총회 개최 대기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용지에서 '드라이브 인' 방식으로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용지에서 '드라이브 인' 방식으로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정부의 재건축·재개발조합 총회 개최 금지 조치가 2개월여 만에 해제된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주요 재건축·재개발사업장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총회 일정을 이달 18일 이후로 연기하도록 한 행정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조치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행정조치 종료를 앞둔 시점에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도시정비업계에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재건축·재개발조합 총회 금지 조치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러나 사업 일정이 촉박한 사업장들은 안전수칙을 지키며 총회를 강행했다. 조합원들이 차에 탄 채 투표권을 행사하는 ‘드라이브 인’ 방식이 대표사례다.

정부의 총회 금지 해제 조치로 이달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돼 있던 조합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달 조합원 총회 일정이 잡힌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는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등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총회 금지 해제 조치로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일정을 당길 수 있게 돼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