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엔젤투자를 촉진하려면 세제지원 등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엔젤투자는 5538억 원으로, 벤처캐피털 투자 3조4249억 원의 16.2%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 34%에 달했다.
엔젤투자자의 투자 규모나 전문성은 비교적 높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점도 지적됐다.
연구원이 지난 2월 엔젤투자자 2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형·전문기업가형 엔젤은 57.9%로 절반을 넘었다. 후견형 엔젤이 32.6%였다.
엔젤투자자가 투자하는 벤처기업 수는 평균 5.2개, 기업당 투자금액은 9700만 원, 매년 투자금액은 1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때 100%까지 적용하는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별로 적용하는 소득한도액과 공제율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2020년 말까지로 규정돼 있어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