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30일 "한국판 뉴딜 및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시장시스템에만 온전히 맡겨서야 원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완전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주된 책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 대한 완벽한 고용보장은 아니더라도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은 당장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보장제도'를 예로 들었다.
유럽연합(EU)에서 도입된 청년보장제는 EU 회원국의 25세 미만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기존 직장을 떠날 경우 추가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개월 이내 양질의 일자리나 추가적인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실습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2018년 초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점검 회의를 개최하며 EU의 청년보장제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