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오후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한 20대 여성인 비서 B씨를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의 중형을 요청했다.
다만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자세하고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것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며 김 전 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가 김 전 회장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참작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