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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김준기 前회장,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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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김준기 前회장,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

法, 징역2년6月에 집행유예 4년 선고…"죄질 나쁘나 피해자들 용서 참작"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6) 전(前)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오후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A씨를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대 여성인 비서 B씨를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의 중형을 요청했다.

다만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자세하고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것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며 김 전 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가 김 전 회장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참작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