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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공시가 15억 이상 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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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공시가 15억 이상 주택 제외

정부는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9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으로 정했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최근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증빙서류도 구체화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2∼3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 뒤 선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증빙서류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 시스템상의 매출액이고, 프리랜서·학습지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등이다.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휴직·급여감소 사유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가산정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이므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