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10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외출, 스타벅스와 음식점을 여러 차례 다닌 20대 여성(27∙잠원동)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3월 27일부터였기 때문에 이때는 이 여성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이 여성은 3월 31일 편의점에, 4월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에 갔고 저녁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 신사점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다.
또 3일 저녁에는 똑같은 스타벅스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고 고깃집에도 들렀다가 밤에는 편의점에 갔다.
그러다가 이 여성은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통보 당일 오후에도 똑같은 스타벅스와 고깃집에 갔다.
또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그리고 같은 고깃집에 갔다.
이 환자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