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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다니려고 자가 격리 무시한 서초구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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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다니려고 자가 격리 무시한 서초구 20대 여성

서울 서초구는 자기격리 지시를 받고도 스타벅스를 여러 차례 다닌 20대 여성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는 자기격리 지시를 받고도 스타벅스를 여러 차례 다닌 20대 여성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는 10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외출, 스타벅스와 음식점을 여러 차례 다닌 20대 여성(27∙잠원동)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했으며,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3월 27일부터였기 때문에 이때는 이 여성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이 여성은 3월 31일 편의점에, 4월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에 갔고 저녁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 신사점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다.

또 3일 저녁에는 똑같은 스타벅스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고 고깃집에도 들렀다가 밤에는 편의점에 갔다.

그러다가 이 여성은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통보 당일 오후에도 똑같은 스타벅스와 고깃집에 갔다.
다음날인 5일에는 오후 4시 21분께와 오후 8시 20분께 2차례에 걸쳐 똑같은 스타벅스에 또 갔다.

또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그리고 같은 고깃집에 갔다.

이 환자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