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출시 이후 보름 만에 8239개사 지원

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건공 4800억 원, 전공 2000억 원(소진 시 1000억 원 추가) 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로 시행되는 것이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과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두 공제조합이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함으로써 건설업계에 273억 원을 지원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