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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월 50만 원씩 2개월…긴급재난 지원 중복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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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월 50만 원씩 2개월…긴급재난 지원 중복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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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정부는 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실업급여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통한 고용 안정 등 고용 및 생계 안정화 지원 등의 대책을 펴고 있다.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은 제외됐었으나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에는 ▲무급 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소상공인 ▲청년 ▲노인 등으로 세분화된 지원 방안이 담겼다.

무급휴업·휴직 중인 근로자에는 월 50만 원씩 2개월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만 명이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 무급휴직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지만 사정에 따라 지자체는 5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에 따른 비상 상황을 고려,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중복 수령을 허용키로 했다.

이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부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중복수령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하위 소득 70% 이하 가구 전체에 대한 지원금 성격으로 다른 복지제도와 별개"라며 "때문에 두 개 제도는 중복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긴급생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의 중복 수령에 대해서도 먼저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 후 무급휴직으로 가계소득이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제도를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