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은 보다 든든한 보장을 원하는 고객 요구를 반영해 차별화된 보장을 신설하고, 핵심담보의 가입금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JOY운전자보험은 ‘든든플랜’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사망·상해치료비 담보를 신설했다. 또 ‘표준플랜’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고 ‘든든플랜’의 경우 각각 2000만 원, 1억 원으로 확대했다.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월 보험료가 2900원으로 동일한 ‘29플랜’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무사고 시 제공되는 월납보험료 8% 할인 혜택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