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투자자는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이면 1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온라인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 한도를 축소했다.
이용자들이 P2P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 사항도 구체화했다.
P2P 업체는 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하도록 했다.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고위험 상품 판매는 금지했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이 대상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