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P2P금융 개인 투자한도 3000만 원…부동산 1000만 원

공유
0

P2P금융 개인 투자한도 3000만 원…부동산 1000만 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일반 투자자는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이면 1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온라인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 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1000만 원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3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각각 낮춰졌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 한도를 축소했다.

이용자들이 P2P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 사항도 구체화했다.

P2P 업체는 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하도록 했다.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고위험 상품 판매는 금지했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이 대상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