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학원 방역지침 이행 여부 집중 점검을 지시하고, 교육부는 지난 2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학원의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학원이 지침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고, 불이행시 최대 3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학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 소재 학원 휴원율은 15.4%에 머물었다.
교육부의 전국 학원·교습소 휴원율은 20일 기준으로 39%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