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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면식 한은 부총재 , 유동성 무제한 공급 사실상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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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면식 한은 부총재 , 유동성 무제한 공급 사실상 양적완화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방안 실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방안 실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6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미국 등 기축통화국의 양적완화와 사실상 같은 성격인지에 대해 "국내 금융사들을 상대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 양적완화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양적완화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제로로 낮춘 뒤 더는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돈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오늘 한은이 발표한 전액공급 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는 조금은 성격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부총재는 "시장 수요에 맞춰 수요를 전액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의 양적완화가 아니냐고 한다면 꼭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한은도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직접 매입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는 “정부에서 회사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다면 회사채 매입에도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내놓은 RP 무제한 매입 조치 등이 시장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그때에 맞춰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정부가 회사채를 보증한다면 한은법 68조에도 있듯이 한은 금통위가 매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은법 제68조 ‘공개시장 조작’ 조문에는 한은 금통위가 국채 또는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해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그는 “회사채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지는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통위를 열고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6월말까지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전액공급망식의 RP매입에 나서게 된다. 시장 유동성 수요 전액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리는 기준금리(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한다. 입찰시 모집금리를 공고할 예정이다.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기존 17개 은행과 5개 증권사에 통화안정증권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 7개 증권사(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와 국고채전문딜러 4개 증권사(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를 추가했다.

RP매매 대상증권에 8개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특수채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이들 공공기관 특수채와 은행채를 추가했다.

한은은 100조 규모의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 규모는 절반 수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 부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고려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한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4월 9일로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정례 금통위에서 그 내용을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범위를 넘어간 것 같다"면서도 "한은이 현재의 금융경제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여러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