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늘어난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 업체가 중기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연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기간을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또 경과 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벌점제도도 일부 바뀐다. 벌점제도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한 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경감해주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표창 수상·전자 입찰 비율 항목이 빠지고, 표준 계약서 사용 비율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건이 바뀐다.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면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를 모두 구제하면 벌점의 25~50%를, 50% 이상 구제하면 25%까지 구제한다.
또 벌점 경감 사유 판단 시점은 '최근 시정 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된다.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등은 누산 벌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4개 행위를 고발할 때 부과하는 벌점은 5.1점에서 3.1점으로 낮춰진다.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은 확대된다. 제조·수리 위탁 중소기업은 '연 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 중소기업은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올라간다.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에는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관련 부처·청 평가 가점이나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부처·청은 해당 업체에 지원 등 조처한 내역을 공정위에 통지해야 한다.
이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5월6일까지 온라인(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이나 우편·팩스(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예고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