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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민원발생 건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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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민원발생 건수 반영

앞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시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가 함께 반영된다. 표=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시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가 함께 반영된다. 표=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시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가 함께 반영된다. 일반인 평가 비중은 30%까지 확대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시 보험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당초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선정했던 것관 달리 앞으론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대 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할 방침이다.

일반인 평가 비중도 확대된다. 기존 평가위원 90%와 일반인 평가 10%로 운영됐던 것에서 일반인 평가 비중이 30%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일반인 평가 비중을 50%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보통약관 내용만을 평가하던 것에서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을 추가한다.

아울러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회사의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이 부족해 평가결과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이해도 평가상품 선정 시 민원발생지표를 반영해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해져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