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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분할상환 채무자에 최대 1년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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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분할상환 채무자에 최대 1년 상환유예

예금보험공사는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백상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백상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채무자는 분할상환 유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