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