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면서 소위원회 회부나 전체회의 계류를 요구했지만,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