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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신안 '암태·추포도'서 갯벌법 제정 후 첫 갯벌복원사업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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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신안 '암태·추포도'서 갯벌법 제정 후 첫 갯벌복원사업 '스타트'

신안군과 암태·추포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올해 중 사업계획 수립...해수유통 개선으로 생물다양성 회복 기대

해양환경공단 서울 본사 전경. 사진=해양환경공단 이미지 확대보기
해양환경공단 서울 본사 전경. 사진=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KOEM)이 지난달 16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 제정 이후 첫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전남 신안군 암태도와 추포도 일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에 나선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5일 신안군과 전남 신안군 암태·추포도 일대의 갯벌생태계 복원을 위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에 위치한 암태·추포도 갯벌은 기존 콘크리트 노둣길이 해수의 흐름을 차단해 갯벌이 오염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공단은 원활한 해수유통을 통해 퇴적현상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하는 등 갯벌생태계를 복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서 해양환경공단과 신안군청은 올해 중 암태·추포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복원사업 시행 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신안군 암태·추포도 사업 대상지는 지난달 갯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복원사업지로, 공단이 가진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갯벌법 취지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