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 125개 일선 세무서장과 긴급 지방국세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세무조사는 부과 제척 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실시하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당분간 정기·비정기 조사를 불문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에 돌입하라"면서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장 조사나 납세자 출석 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했다.
또 "납세자가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 연기나 중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승인하라"면서 "대구·경북 지역에는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오는 3월 15일까지 2주간 중지하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