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 125개 일선 세무서장과 긴급 지방국세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세무조사는 부과 제척 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실시하라"고 밝혔다.
또 "납세자가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 연기나 중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승인하라"면서 "대구·경북 지역에는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오는 3월 15일까지 2주간 중지하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 기일보다 앞서 지급하고, 경정 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면서 "피해 체납자의 압류·공매 유예,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 제공 연기 등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