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만 54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그저 냉가슴만 앓는 수밖에 없다.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비용부담으로 소송은 엄두도 못 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 입증 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분담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참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