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대 미혼모 학대로 숨진 7개월 아기 '두개골 골절'…"울고 보채 짜증나 때렸다"

글로벌이코노믹

20대 미혼모 학대로 숨진 7개월 아기 '두개골 골절'…"울고 보채 짜증나 때렸다"

인천에서 미혼모로부터 맞아 숨진 생후 7개월 남아가 사망 전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에서 미혼모로부터 맞아 숨진 생후 7개월 남아가 사망 전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찰청
인천에서 미혼모로부터 맞아 숨진 생후 7개월 남아가 사망 전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혼모 A씨(20·여)의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미상’이라는 1차 소견을 냈다.

그러나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상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에서 정확한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밀 부검 결과는 1~2개월 뒤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B군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아이를 출산한 뒤 한 달 뒤인 8월 서울의 한 교회에 B군을 맡겼다가 올해 1월말 쯤 B군을 데려와 홀로 양육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