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이사보수는 정관에서 정한 지급 한도의 50%가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기업들의 이사보수 한도 측정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등기이사에 오너가 포함된 188개 기업의 경우 보수 한도는 평균 53억1210만 원, 보수총액은 27억3135만 원51.4%로 나타났다.
반면 오너가 등기이사에 포함되지 않은 114개 기업은 평균 보수 한도 54억7060만 원의 43.6%인 23억8623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40% 이상 50% 미만을 지급한 기업이 53개로 가장 많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