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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기업, 이사보수로 한도의 48.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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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기업, 이사보수로 한도의 48.5% 지급

국민연금이 지분율 5% 이상 투자한 기업들은 이사의 보수로 지급 한도의 평균 48.5%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이사보수는 정관에서 정한 지급 한도의 50%가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기업들의 이사보수 한도 측정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가 1월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315개 기업 가운데 이사 보수 한도와 지급액을 공시한 302개 기업의 2018년 자료를 조사한 결과, 평균 보수 한도는 53억7190만 원이었으며 지급액은 26억398만 원으로 한도의 48.5%로 집계됐다.

등기이사에 오너가 포함된 188개 기업의 경우 보수 한도는 평균 53억1210만 원, 보수총액은 27억3135만 원51.4%로 나타났다.

반면 오너가 등기이사에 포함되지 않은 114개 기업은 평균 보수 한도 54억7060만 원의 43.6%인 23억8623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40% 이상 50% 미만을 지급한 기업이 53개로 가장 많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