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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1심 실형 조현오 前 경찰청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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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1심 실형 조현오 前 경찰청장, 항소

조 전 청장, 18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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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65)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을 허가받은 조 전 청장은 이날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 (이 사건 댓글작업은) 국책사업, 국정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이라며 "조 전 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여론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일반인인 것처럼 글을 작성하고, 정부 정책, 경찰에 비판적인 언론보도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