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전 영업점의 80세 이상 고객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
70세 이상 고객에게는 이들 상품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판매 실적을 직원의 핵심평가지표(KPI)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또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 녹취 의무화 제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7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나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에만 녹취가 의무였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녹취 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넓혔다.
또 투자자 성향 분석은 하루 1회로 제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