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개정,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쳤을 때 피해 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이며, 수렵인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ASF 대응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라고 요청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