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업체를 적발해 경고조치했다.
이들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들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