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코로나 19의 사람 간 전파는 호흡기 분비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공기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는데도 제품을 판매하며 이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업체를 적발해 경고조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