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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관련 보건교사 없는 학교 보건인턴교사·간호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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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관련 보건교사 없는 학교 보건인턴교사·간호사 배치"

확진자·격리자 발생한 학교 휴업 가능…19일내 수업일 감축

교육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보건인턴교사나 간호사 배치를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보건인턴교사나 간호사 배치를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보건인턴교사나 간호사 배치를 지원한다.

또 확진자나 격리자 등이 발생해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교육감과 학교장은 보건당국및 교육부와 협의해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17일 교육부 코로나19 '유·초중등학교 개학대비 방역 강화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1만1859개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9732개교(83.9%)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을 고려해 대책 마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학을 대비해 사전에 특별소독 등 위생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학 이후에는 세면대나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고, 휴식시간 환기도 실시하도록 했다.

의심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청이나 보건당국 협의를 거쳐 의심증사자가 발생한 학교 내 전 시설에 특별 임시 소독을 진행하도록 했다.

확진자나 격리자 등이 발생해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장은 보건당국및 교육부와 협의해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교 방역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실시해야 한다.

휴업할 때에는 방학일수를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15일이 초과하면 법정 수업일 10%인 19일 내에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확진 격리조치를 받았거나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출석 인정 처리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기준도 마련한다.
지자체와 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시 환자 이송 지원 등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보건인턴교사나 간호사 등 배치 역시 지자체와 보건당국과 협력을 통해 배치할 계획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